#제천시(시장 #김창규)는 1월 11~31일(수)까지, 를 받는다. 는 매년 6월, 12월 2차례 하는 자동차세를 '1월 미리 납부'하고, '2~12월까지 해당하는 세액의 5% 공제'를 받는 제도다. 실질적으로 이 적용된다. 에 따라 이 지난해 7%에서, 올해 됐으며, 오는 될 예정이다. 연납은 '매년 3월·6월·9월'에도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신청시기에 따라 가 된다. '작년 연납한 차량'은 이 없으면, 별도 신청없이 1월 중순까지 '공제된 #납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은 '관내 자동차 보유자'가 '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앱(스마일위택스)'을 이용하면 신청, 납부까지 가능하며, '제천시청 세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