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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023제2기분 자동차세 총29,633건 35억6,000만원 부과-납부 내년1월2일(월)까지

장애란 2023. 12. 31. 18:45

'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1211, 내년 12()까지 <2023 2기분 #자동차세>를 총 29,633건에 약 356,000만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원부 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12월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2371일~1231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액'이다.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지난 6월 '전액 부과'돼 <제외>되고, <연납>으로 '1년 세액을 일시납부한 차량'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또는 #CD/ATM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하면 된다.

 

사전에 ' #카카오페이, #네이버' 등을 통해 < #모바일고지서>를 신청한 납세자는 <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지방세>를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 부과, #자동차압류, #번호판영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되니, 기한 내 꼭 납부를 부탁드린다. 납기 말에는 금융기관 혼잡으로 불편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 꼭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043-641-5632),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