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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023제1기분 자동차세40,000여건 총51억9,933만원 부과-납부 6월12~30일(금)까지

장애란 2023. 6. 28. 02:03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6월 12~30일(금)까지, <2023 제1기분 #자동차세 40,000여 건, 총 51억9,933만 원>을 부과했다.

 

2023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 #지방세>로, '2023년 1월 1일~6월 30일'까지에 대한 <세액>이다.

 

'화물차, 경차 등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1월 1일~12월 31일까지 전액 부과>되고, <연납>으로 '1년 세액 일시납부 차량'은 <과세대상 제외>가 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또는 CD/ATM기, #누리집/ #앱(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giro.or.kr)), 고지서 상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한편, 사전에 '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앱'을 통해 <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한 납세자는 <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 부과,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납기일에는 <전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꼭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043-641-5632),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