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시장 #김창규)는 1월 11~31일(수)까지,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납부>를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 2차례 < #정기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미리 납부'하고, '2~12월까지 해당하는 세액의 5% 공제'를 받는 제도다.
실질적으로 <연세액의 4.57% 할인>이 적용된다.
<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 #공제율>이 지난해 7%에서, 올해 <5%로 축소>됐으며, 오는 <2025년 이후 3%로 축소>될 예정이다.
연납은 '매년 3월·6월·9월'에도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신청시기에 따라 <1월 4.57%, 3월 3.74%, 6월 2.52%, 9월 1.26% 공제>가 된다.
'작년 연납한 차량'은 <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 신청없이 1월 중순까지 '공제된 #납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연납신청방법>은 '관내 자동차 보유자'가 '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앱(스마일위택스)'을 이용하면 신청, 납부까지 가능하며, '제천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제천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을 절약할 좋은 기회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