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시장 김창규)는 12월 16~31일까지,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납부 고지>를 했다.
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12. 1.)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12월 부과되며, '2022년 7월 1일~12월 31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이는 <연세액=배기량☓cc당 세액>으로 산정되며, <상반기 소유기간>은 6월, <하반기 소유기간>은 12월 각각 부과된다.
반면, '화물차, 경차'같이 <연세액 10만 원 이하> 경우는 <6월 일괄 부과>된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또는 CD/ATM기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앱'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사전에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앱'으로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한 경우,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 부과,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되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특히, 납기 말은 금융기관이 혼잡하므로, 마감일 전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오는 <2026년 폐지>될 예정이며, 2023~2025년까지 <공제혜택>이 점차 <축소>된다.
신청월 기준 1월·3월·6월·9월 ▲2023년 6.4%, 5.3%, 3.5%, 1.8% ▲2024년 4.6%, 3.8%, 2.5%, 1.3% ▲2025년 2.7%, 2.3%, 1.5%, 0.8%가 공제된다.
제천시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자동차세 상·하반기 연세액>을 미리 1번에 납부할 경우 신청월 1월, 3월, 5월, 7월 각각 <세금 6.4%, 5.3%, 3.5%, 1.8%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오는 2023년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외 자동차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043-641-5632),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