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6월 20일, "를 했다. 오는 7월부터 에 로 된다. 은 7월 1달간 을 거쳐, 8월부터 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은 '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구역'으로 운영됐으나, 오는 7월부터 '인도'가 추가돼 으로 운영된다. 시, '일반 시민'이 으로 가능하며, '공무원'의 별도 확인없이 이 부과된다. 그간 ' #지자체'별로 1~30분으로 다르게 적용됐던 은 된다. 다만,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