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 #민원인 #위법행위 예방, 민원처리담당자 보호'를 위해, 2023년 7월부터 < #민원처리법 #개정에 따른 #의무조치사항>으로 <민원인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를 도입해 <시행>한다.
시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월 <제천시 민원처리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만들고, 5월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에 대한 #행정예고>를 했다.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는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인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 영상, 음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체나, 근무복에 부착, 또는 착용'한다.
영상음성기록장비는 민원인 위법행위, 또는 그 행위를 예측가능할 경우, 민원인에게 '사전안내' 후, 현장상황을 ' #녹취·녹음'을 한다.
상황이 '긴급'한 경우, '고지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사전안내를 '대체'할 수 있다.
제천시는 영상음성기록장비를 < #대민서비스>가 많은 '본청 민원부서 세정과, 민원지적과, 교통과, 각 읍면동' 등에 배부했으며, 지난 6월 26일 '각 부서 장비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기 사용법, 사용자 준수사항 등 교육>을 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증가 추세, 관련법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도입했다.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