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 #소비자정책위원회'는 7월 31일 <회의>를 열어, <충북도내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을 현행 3,300원에서, 오는 <2023년 8월 21일(월) 00:00부터 4,000원으로 조정하는 #인상안>을 <확정>했다.
또한, <기본거리>는 2㎞에서 1.8㎞로, 34초와 137m마다 100원씩 오르는 <시간·거리 운임>도 32초와 127m로 각각 <단축>된다. <시계 외 할증>은 현행대로 <20% 유지>한다.
다만, < #복합할증>은 '시·군 실정에 맞게 자율조정'하도록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도내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19년 3월 이후 4년 만이다. <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이용객 감소, #유류비, #인건비 상승' 등 택시업계가 직면한 ' #경영난'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 서민 부담이 커지는 만큼, 업계도 '승객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 #제천시(시장 #김창규) 택시운임(요금) 변경 조정 고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제4조, 「충청북도 택시운임·요율 조정 시행계획」에 따라, <제천시 택시운임요금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조정 고시한다.
1.공 고 일 : 2023년 8월 8일.
2.공고방법: 제천시 #홈페이지 공고.
3.조정대상: 609대(개인택시 428대, 법인택시 8개사 181대).
4.시 행 일: 2023년 8월 21일(월) 00:00부터.
5.요금조정내역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