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시장 #김창규)는 2월 20일~4월까지, 에 따른 를 한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근로소득세(국세)를 징수하며, 그 세액의 10%를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하는 이다. 2022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확정 후, 이 발생한 '제천시 관할 #납세자'는 '시에 별도로 환급 신청'해야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는 등이다. 신청서는 ' #제천시청 세정과 방문, 또는 #팩스(세정과 ☎043-641-5618), 우편(내토로295/1층)'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연말정산으로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세 환급을 받아도, 지방소득세가 되는 것이 아니다.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청 세정과로 환급 신청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소득세 환급 관련 정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