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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022귀속 근로소득세(국세) 연말정산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신청접수 2월20일~4월까지

장애란 2023. 4. 28. 02:19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2월 20일~4월까지, <2022 귀속 #근로소득세(국세) #연말정산>에 따른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 신청 접수>를 한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근로소득세(국세)를 징수하며, 그 세액의 10%를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원천세>이다.

 

2022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확정 후,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제천시 관할 #납세자'는 '시에 별도로 환급 신청'해야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서류>는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금통지서(또는 입금 통장사본)> 등이다.

 

신청서는 ' #제천시청 세정과 방문, 또는 #팩스(세정과 ☎043-641-5618), 우편(내토로295/1층)'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연말정산으로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세 환급을 받아도, 지방소득세가 <자동 환급>되는 것이 아니다.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청 세정과로 환급 신청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소득세 환급 관련 정보는 '제천시 #홈페이지 소식‧알림-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043-641-561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