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시장 #김창규)는 오는 4월 1일(월)까지, '관내 등록된 #경유차 5,109대'에 대해 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 #저공해 인증차량'을 '제외'한 '경유차 소유자'에게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매년 2회(3월, 9월) 방식으로 부과된다. 올해 1기분 부과대상기간은 '2023년 7월 1일~12월 31일까지 소유기간'의 부담금이다. 이 기간 중 됐거나, 된 경우 기준으로 해 부과됐다. 납기 초과시 이 추가된다. 은 '고지서'에 안내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제천시 자연환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