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시장 #김창규)는 오는 4월 1일(월)까지, '관내 등록된 #경유차 5,109대'에 대해 <2024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8,300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 #저공해 인증차량'을 '제외'한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매년 2회(3월, 9월) <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올해 1기분 부과대상기간은 '2023년 7월 1일~12월 31일까지 소유기간'의 부담금이다. 이 기간 중 < #소유권 취득, 이전>됐거나, < #폐차>된 경우 < #등록원부> 기준으로 < #일할계산>해 부과됐다.
납기 초과시 <3%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안내된 < #가상계좌 이체, 은행 입출금기, #온라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제천시 자연환경과(☎043-641-6384~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