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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등록 경유차6,158대 2023년도1기분 환경개선부담금3억1,500만원 부과-납부 3월20~31일(금)까지/저공해 인증차량 제외

장애란 2023. 3. 29. 00:10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등록 #경유차 6,158대'에 <2023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1,500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매년 2회(3월, 9월) <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하지만, < #저공해 인증차량>은 <제외>된다.

 

올해 1기분 부과대상은 '2022년 7월 1일~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한 부담금으로, 이 기간 중 < #소유권 취득, 이전>됐거나, <폐차>된 경우 < #등록원부> 기준으로 <소유일별(일할)>로 계산해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3월 20~31일(금)까지로, <납기 초과시 3% #가산금>이 추가되니 유의해야 한다.

<납부>는 <고지서>에 안내된 ' #가상계좌 이체, 은행 #입출금기(ATM), #위택스(wetax.go.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자연환경과(043-641-6384~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