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1월 10~31일(수)까지, ' #경유차'에 부과되는 <2024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받는다.
< #연납제도>는 매년 3월, 9월 연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일시납부할 경우 10%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신청>은 '제천시 자연환경과'를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 신청>은 1월 16일부터 가능하며, 신청 즉시 납부 가능하다.
신청 완료 후,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때는 '전국 각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전용(가상)계좌이체,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전에 연납 신청, 납부자는 '연납고지서'가 자동 발부된다.
'최초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면 <매년 1월 감면금액>으로 고지되며,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신청이 '자동해지'돼 감면 혜택없이 <연 2회 #정기분>으로 고지된다.
'3월 중 연납 신청'한 경우, <6개월분(2024.1.1.~6.30.)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으로 많은 시민들이 10% 감면 혜택받기를 바란다”며, 기한 내 신청을 권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