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취득세 2

제천시(시장 김창규), 2024년1월1일이후 출산·양육가구 주택취득세 감면정책-500만원이하100%. 초과500만원한도-신청2024년1월1일~2025년12월31일까지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에 따라 을 적용해, 2024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을 시행한다. 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을 하는 경우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취득 당시 가액 12억 원 이하 1주택이 대상이다. 주택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으나, 상 '가족 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주택 1개 소유한 때'로 한정된다. 다만, 출산지원정책 목적을 고려해, 되고, 해당 주택에 출산 자녀와 3년 이상 상시 거주해야 감면대상이 되며, 주택 구입 후 발생하는 을 한다. ..

카테고리 없음 2024.02.28

행정안전부, 제천시 등 인구감소지역 창업·이전기업 취득·재산세 100%감면/주택 생애최초구매시 주택취득세 200만원한도내 전액면제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3월 7일, "에서 '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에 를 지원한다. 에는 ' 내용 포함, 이 의결됐으며, 를 거쳐, 3월 중 돼 된다"고 밝혔다. 은 올해 1월 1일로 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은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 내에서는 '제천시(시장 #김창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등 6곳'이 을 받는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주택(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을 하는 경우, ..

카테고리 없음 2023.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