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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천시 등 인구감소지역 창업·이전기업 취득·재산세 100%감면/주택 생애최초구매시 주택취득세 200만원한도내 전액면제

장애란 2023. 3. 17. 02:19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3월 7일, "< #국무회의>에서 '<89개 #인구감소지역( #충청북도 #제천시 등)>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에 <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이후 3년간 50%)>를 지원한다. < #사업전환기업>에는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 감면>' 내용 포함, <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의결됐으며, <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방세 감면 규정>은 올해 11일로 < #소급적용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은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 내에서는 '제천시(시장 #김창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등 6곳'이 <적용>을 받는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주택(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을 <생애 최초 구매>하는 경우, < #주택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 전액 면제>한다.

기존에는 '연소득 부부 합산 7,000만 원 이하 가구' 중, ' #수도권 4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15,000만 원 초과 주택은 50%, 15,000만 원 이하 주택은 100% 감면 혜택>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