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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시장 김창규), 2024년1월1일이후 출산·양육가구 주택취득세 감면정책-500만원이하100%. 초과500만원한도-신청2024년1월1일~2025년12월31일까지

장애란 2024. 2. 28. 02:20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 #신설조항>을 적용해, 2024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 #출산·양육 위한 #주택취득세 #감면정책>을 시행한다.

 

<주택취득세 감면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을 하는 경우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취득 당시 가액 12억 원 이하 1주택이 대상이다.

 

주택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으나,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가족 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주택 1개 소유한 때'로 한정된다.

 

다만, 출산지원정책 목적을 고려해, <다주택자 감면 배제>되고, 해당 주택에 출산 자녀와 3년 이상 상시 거주해야 감면대상이 되며, 주택 구입 후 발생하는 <취득세액 500만원 이하 100%, 초과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을 한다.

 

시는 이번 주택취득세 감면 조치로 출산가구 주택취득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 #양육환경>을 제공해, 올해 출산 예정이거나, 자녀를 계획 중인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감면 등 지원사항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홍보해 시민의 <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에게 < #세제혜택>이 돌아가도록 효율적인 <세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더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043-641-563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