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시장 #김창규)'는 지난해 10월 극복을 위해 제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후, 이를 근거로 2025년부터 로 에게 으로, 200만 원 #본인부담금>을 확대 지원하는 을 추진한다. 현재 는 90%, #비급여 3종(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에 대해 25회, 최소 30만~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에. 시는 난임부부의 경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00% 확대 지원 중 시술비 상한지원액>은 200만 원, #동결배아 최대 100만 원, #인공수정 최대 5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부부 모두 제천시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정부지원 난임부부시술비 신청자)'이며, 신청방법>은 24 신청이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