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지난해 10월 <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제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후, 이를 근거로 2025년부터 < #충청북도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 #임신 원하는 난임 부부>에게 < #경제적부담완화지원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최대 200만 원 #본인부담금>을 확대 지원하는 < #제천시난임부부시술비확대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 #정부 지원 난임시술비>는 <본인부담금 90%, #비급여 3종(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에 대해 <최대 25회, 최소 30만~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에. 시는 난임부부의 경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100% 확대 지원 중 시술비 상한지원액>은 < #신선배아 최대 200만 원, #동결배아 최대 100만 원, #인공수정 최대 5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제천시난임부부시술비확대지원사업 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부부 모두 제천시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정부지원 난임부부시술비 신청자)'이며, < #신청방법>은 < #온라인 #보조금24 신청이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연령별 차등지원>하던 <난임시술비 #나이제한(만44세) #폐지>로 <동일한 지원금>이 지원되고, <시술횟수 출산당 25회로 확대>됐다.
특히, < #의학적 사유( #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 난임시술 #실패·중단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지원> 가능하다.
' #제천시보건소(소장 #이운식)' 관계자는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가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난임 가정 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생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제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043-641-3047)'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