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4월 1~30일(화)까지,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2023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은 '내국법인,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12월말 결산 법인'이며, '관할 납세지'에 ·납부>해야 한다.신고·납부는 '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시청 세정과 방문,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명세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법인'은 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신고서,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