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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제천시, 2023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4월1~30일(화)까지

장애란 2024. 4. 29. 23:29

'정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41~30()까지,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2023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내국법인,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12월말 결산 법인'이며, '관할 납세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시청 세정과 방문,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법인이 신고 시 #유의사항>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명세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법인'은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신고서,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행정안전부, 제천시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직권연장 대상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 신청없이 <납부기한 7월말까지 연장>된다.

직권연장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할 수 있다.

 

'지난해 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 1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 #분할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마감일> 신고가 집중될 경우 <서비스 지연>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