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시장 #김창규)는 4월 3일~5월 2일(화)까지 1개월간, <2022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내국법인,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12월말 결산 법인'이다.
<신고방법>은 '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 #제천시청 세정과(내토로295, 1층)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고 가능하다.
신고 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액신고서, 안분명세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법인'은 '외국납부세액 차감신고서,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히, 지난 3월 14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가 <신설>돼,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도 <손실비율>만큼 <세액 차감>을 할 수 있다.
지난해 '태풍, 화재 등 #천재지변피해 입은 법인'은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내,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신청하면 <납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편,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제천시'는 ' #수출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고자,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없이 4월말~7월말까지 <3개월 #직권연장>한다.
'직권연장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 신청'하면 <납부기한 연장>을 할 수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경우 서비스 지연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