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시장 #김창규) 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주차구역 준수 위한 을 강화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에 한해서만 주차할 수 있다. '일반차량,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또는 잠시라도 #정차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도록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다. 그러나, 에 대한 이 지난 2024년 기준 1,542건으로, 매년 가 하고 있다. 이에, 시는 ' #대형마트, #공동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공영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 을 활용해 하고, 불법주차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을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