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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시장 김창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강화-과태료 불법주정차10만원.주차방해행위50만원.주차표지부당사용200만원

장애란 2025. 3. 10. 00:37

#제천시(시장 #김창규) 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주차구역 준수 위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부착 차량>에 한해서만 주차할 수 있다.

 

'일반차량,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또는 잠시라도 #정차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도록 <물건 적치 등 #방해행위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다.

 

그러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건>이 지난 2024년 기준 1,542건으로, 매년 <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 #대형마트, #공동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공영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 < #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해 <주차구역 #실시간관리>하고, 불법주차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IoT주차관리시스템 #시범도입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읍면동, #아파트관리사무소, #다중이용시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계도, 단속>을 강화하여 <성숙한 주차문화>를 확립하겠다. 시민분들의 적극적으로 협조를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