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천시보건소(소장 #이운식)'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제천시(시장 #김창규) #금주구역 784개소> 내에서 < #음주행위 #적발 시 #과태료 50,000원>을 부과한다.
제천시보건소는 지난해 7월 1일 <일부지역>을 <금주구역 #지정·고시>하고 6개월간 <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2025년부터 본격적인 < #단속>에 나선다.
금주구역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 무질서 포함, 부정적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제한>되는 지역이다.
<제천시보건소 지정 금주구역>은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등 784개소>이며,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관계자는 “적극적인 금주구역 홍보, 계도를 통해, 음주로 발생할 수 있는 < #폐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절주>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043-641-304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