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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정부(환경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따른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캠페인-1회용품 사용규제강화 등/11월24일부터1년간 참여계도기간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11월 24일부터, '정부(환경부(장관 한화진))'의 에 따른 을 확대 시행한다. ​ 시는 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을 병행해, 개정된 을 지역사회 전반에서 따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으로, 에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매장 내), 우산 비닐(대규모점포)' 등이 추가됐다.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종합소매업, 제과점), 플라스틱 응원용품(체육시설)'은 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시는 이번 개정(확대)된 품목에 대해 으로 설정하고, 기간 내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은 '자원순환실천플랫폼(recycling-info.or.kr)'을 통해 등을 안내한다. 은 직접 방문해 집중적으로 제도를 안내하고, 로 ..

카테고리 없음 2022.11.24

정부 환경부.제천 월악산국립공원, 강화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11월초 공포 즉시시행-국립공원내 흡연적발시 과태료 1차60만원.2차100만원.3차 법정상한액200만원 등/불법행위단속

'정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 10월 25일, "에서 를 예방하고, 국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강화된 이 됐다. 개정안은 를 거쳐, 오는 11월 초 되면 된다"고 밝혔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을 부과한다. 과태료가 현재(10만·20만·30만 원)의 되는 것이다. 국립공원은 이다. 또, 에 대해 기존 에서, 으로 강화됐다. 은 으로, 각각 이 강화된다. 는 이 기존 50,000원에서, 으로 강화된다. 를 어긴 경우, 는 에 따라 으로 상향된다. 현재 과태료는 이 10만·20만·30만 원, 이 10만·30만·50만 원이다. 를 하면, 이 부과된다. 현재는 이다. 이에,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환경부(장관 한화진)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송형근) 월악산국립공원(면적 287.571k..

카테고리 없음 2022.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