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국립공원 내 산불·화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강화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초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공원 지정장소 밖의 흡연행위, 인화물질 소지 적발시 과태료 1차 6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법정상한액 200만 원>을 부과한다. 과태료가 현재(10만·20만·30만 원)의 <5~6배로 상향>되는 것이다. 국립공원은 <전체 금연구역>이다.
또, <지정장소 밖 야영행위>에 대해 기존 <과태료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에서,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으로 강화됐다.
<출입금지 위반>은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으로, 각각 <1차 적발시 부과금액>이 강화된다.
<대피소, 탐방로 등에서의 음주행위, 지정장소 밖 주차행위>는 <1차 적발>이 기존 50,000원에서, <10만 원>으로 강화된다.
<지정장소 밖 야영, 샛길 통행 등 출입금지 조처>를 어긴 경우,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 30만, 50만 원>으로 상향된다.
현재 과태료는 <불법야영>이 10만·20만·30만 원, <출입금지 위반>이 10만·30만·50만 원이다.
<대피소, 탐방로 등에서 음주>를 하면, <1차 적발 때부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현재는 <1차 50,000원, 2차 적발부터 10만 원>이다.
이에,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환경부(장관 한화진)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송형근) 월악산국립공원(면적 287.571k㎡)사무소(소장 유경호)는 11월 초부터 시행 예정인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조두행 자원보전과장'은 “이번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탐방객'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주요탐방로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 주민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