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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정부(환경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따른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캠페인-1회용품 사용규제강화 등/11월24일부터1년간 참여계도기간

장애란 2022. 11. 24. 02:23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11월 24일부터, '정부(환경부(장관 한화진))'의 <관련법 개정>에 따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확대 시행한다.

시는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캠페인>을 병행해, 개정된 <법령>을 지역사회 전반에서 따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사용금지목록>에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매장 내), 우산 비닐(대규모점포)' 등이 추가됐다.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종합소매업, 제과점), 플라스틱 응원용품(체육시설)'은 <사용억제(금지)>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시는 이번 개정(확대)된 품목에 대해 <11월 24일부터 1년간 참여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기간 내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세부사항>은 '자원순환실천플랫폼(recycling-info.or.kr)'을 통해 <참여방법, 내용> 등을 안내한다.

 

<캠페인에 참가하지 않는 사업장>은 직접 방문해 집중적으로 제도를 안내하고, <분기별 조사>로 계도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캠페인과 관계없이, <기존 식품접객업 1회용품 사용제한 유예>는 11월 24일까지이며, 사업장 별 <사용 금지 1회용품>을 사용했을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당 업소는 자원순환실천플랫폼을 통해 <1회용품사용줄이기캠페인>에 동참바라며, 시민들께서도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