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청주재판부 민사2부(원익선 부장판사)'는 10월 19일,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 유가족 220명, 부상자 14명'이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제천화재 당시 도지사 이시종)'를 상대로 낸 에서 를 밝히지 않고, 지난해 10월 과 마찬가지로 로 판결했다.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 유족, 부상자 측은 “'변호사'와 의논 후, 결정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충청북도(제천화재 당시 도지사 이시종)는 을 통해 "유가족들에게 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나,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유가족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ㅇㅇ, 류ㅇㅇ, 민ㅇㅇ)'는 "충북도가 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을 제기해 이 진행 중이다. 유족 측은 을 묻기 위한 을 냈지만, '대전고등법원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민사부'는 지난해 10월, 유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