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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충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연1회 제천화폐모아50만원 지급-10월31일부터 3년이상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내년 지원대상 농어업인 확대/지급액 점진적 인상

장애란 2022. 11. 2. 01:26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10월 31일부터, <농업인 공익수당>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가당 <제천화폐모아 50만 원>씩을 지급한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년 이상 계속 충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에 한해 <농가당 연 1회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한편,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는 '어업인'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조례명>을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대상>이 <확대(농업인→농어업인)>되고, <수당지급금액>이 <상향(50만→60만 원)>되며, <지급액>은 향후 점진적으로 <인상>될 계획이다.

 

또한, <지급 제외기준>도 완화하며,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전년 2,900만 원) 이상 농어가'만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께, 이 수당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