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시장 김창규)는 11월 24일부터, '정부(환경부(장관 한화진))'의 에 따른 을 확대 시행한다. 시는 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을 병행해, 개정된 을 지역사회 전반에서 따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으로, 에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매장 내), 우산 비닐(대규모점포)' 등이 추가됐다.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종합소매업, 제과점), 플라스틱 응원용품(체육시설)'은 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시는 이번 개정(확대)된 품목에 대해 으로 설정하고, 기간 내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은 '자원순환실천플랫폼(recycling-info.or.kr)'을 통해 등을 안내한다. 은 직접 방문해 집중적으로 제도를 안내하고, 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