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2월 2일,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이 요청한 '미국 모더나코리아'의 에 대응하도록 개발된 에 대해 했다. 에 활용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은 기존 에 대응하도록 개발된 에, 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긴급사용승인제도는 에 따라, 에서 필요한 의료제품을 허가 이전에 긴급하게 제조·수입해 공급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모더나코리아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결과, 이 인정돼 긴급사용승인했으며, 18세 이상에서 을 받은 후, 에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미국모더나 BA.4/5변이바이러스 대응 2가백신은 을 공급받아, '국내 업체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을 거쳐 된다. * '정부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