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에 주민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을 신청받아 점검을 실시하고, ' #위험요인 해소방법 등 결과'를 공유하는 를 운영함에 따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신청기간 : 4월~5월 31일까지.○ 신청대상 : 소규모 #생활밀집시설 등(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건축물 등).※ 신청 제외시설 : 공사중, #소송(분쟁), #개별법 점검시설 등.○ 신청방법 : -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에서 신청대상(시설물)에 맞는 신고 유형 선택→사진첨부→위치 선택→안전신고 ‘내용’란에 “(집중안전점검 점검신청)” 문구 입력하고, 간략하게 점검요청 내용 작성 제출.○ 점검대상 선정 : #지방자치단체※ 신청자에게 개별 연락하여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