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시장 #김창규)는 8월 18일,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 ' #민원인'의 신청에 따라 에 대한 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는 기존 '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등을 으로 진행하던 각종 심의를 1번에 진행하는 제도로, '주택건설사업 승인 절차 간소화, 사업기간 단축'을 하는 제도다. 시는 에 따라, 민원인의 통합심의 신청 시 개별법에 위촉된 '심의위원'들 중 25~30인 이내로 '통합심의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통합심의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기간 장기화'는 으로 인한 로 사업성을 악화시켜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나, 이번 통합심의제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