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시장 #김창규)는 8월 18일,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 #민원인'의 신청에 따라 <도시계획, 건축, 경관심의>에 대한 <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는 기존 '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등을 < #개별법>으로 진행하던 각종 심의를 1번에 진행하는 제도로, '주택건설사업 승인 절차 간소화, 사업기간 단축'을 하는 제도다.
시는 < #주택법 제18조>에 따라, 민원인의 통합심의 신청 시 개별법에 위촉된 '심의위원'들 중 25~30인 이내로 '통합심의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통합심의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기간 장기화'는 <토지 지가 상승>으로 인한 <간접사업비 증가>로 사업성을 악화시켜 <최종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나, 이번 통합심의제도가 추진되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기간이 약 4개월 가량 단축되면 <행정 투명성, 신뢰성>을 높이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통해 <분양가 상승 억제 효과, 시민 주거안정,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