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경찰서(서장 총경 임경호)'는 10월 16일, "' #사회적약자' 대상 예방을 위해 을 한다"고 밝혔다. 가해자 접근방지 경고 알림 시스템은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결정을 상기시켜 가정폭력·스토킹 등 위협 행위를 단념시키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 또는 #법원'으로부터 을 받은 가해자가 '전화'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연락할 경우, '자동'으로 가해자에게 가 전송된다. 경찰은 ' #통신사'의 을 활용해, 하에 관련 음성메시지를 기록, 관리하게 된다. '제천경찰서 정승화 여성청소년과장'은 “가정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는 부터 가 중요한 만큼, 은 물론, 을 위한 예방, 보호 조치에도 만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