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경찰서(서장 총경 임경호)'는 10월 16일, "' #사회적약자' 대상 < #가정폭력· #스토킹 등 #범죄> 예방을 위해 < #가해자 #접근방지경고알림시스템>을 <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가해자 접근방지 경고 알림 시스템은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결정을 상기시켜 가정폭력·스토킹 등 위협 행위를 단념시키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 또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전화'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연락할 경우, '자동'으로 가해자에게 <경고, 설득 #음성메시지>가 전송된다.
경찰은 ' #통신사'의 <자동음성메시지 전송기능>을 활용해, <피해자 동의> 하에 관련 음성메시지를 기록, 관리하게 된다.
'제천경찰서 정승화 여성청소년과장'은 “가정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는 <발생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 조치>가 중요한 만큼, <가해자 #처벌>은 물론, <피해자 안전>을 위한 예방, 보호 조치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