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시장 #김창규)는 4~ 5월 2개월간, 실현을 위해 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중 약 15%가 으로, 액수는 10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는 2024 상반기 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 합동영치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 통한 #자주재원 확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통한 #운행정지'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또한, 효율적인 번호판 영치를 위해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합동단속을 진행 중이며, 도 병행할 예정이다. 은 '관내 자동차세 체납 2건 이상, 타 #지자체 자동차세 체납 3건 이상'이며, '1회 체납 등 소액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을 통해, 체납처분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