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시장 #김창규)는 4~ 5월 2개월간, <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2024 상반기 #자동차세, #세외수입 #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 합동 #영치기간>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2024 전체 #지방세 체납액> 중 약 15%가 <자동차세 체납>으로, 액수는 10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는 2024 상반기 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 합동영치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 통한 #자주재원 확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통한 #운행정지'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또한, 효율적인 번호판 영치를 위해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합동단속을 진행 중이며, <새벽 영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 #중점단속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체납 2건 이상, 타 #지자체 자동차세 체납 3건 이상'이며, '1회 체납 등 소액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영치 예고>를 통해 <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자동차번호판 영치예고문 발송, 문자메시지 안내, 영치안내현수막 게첨>을 통해, 체납처분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지방세 납부>는 '차량등록지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 #위택스( #어플리케이션, #인터넷),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다.
만약, 번호판이 영치됐다면 시청,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체납액 전액 납부>해야 되찾을 수 있다.
' #화물차, #택배차 운영 등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약속 통한 #분납>으로 <영치 보류>하는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상시 진행>되며,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게, 시민들의 관심,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