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시장 #김창규)는 연중 상시>로,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을 실시한다. 은 1993년 이전 지어진 건축물로, ▲2층 이하 ▲연면적 500㎡ 이하면 된다. 이 중 해 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또는 관리자)는 연중 상시 '제천시청 건축과(별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를 하면 된다. 시에 따르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경우, 각종 에서 가 없어 '정확한 실태진단, 안전취약요소 현황'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건물 노후화로 인한 를 예방하고자 에 따라 이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 건축물 상태를 살피고, 등을 빠짐없이 점검한 이후, 건축물 관리자에게 을 안내해 철저한 가 이루어지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