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경찰서(서장 총경 임경호)'는 9월 1~30일까지 1달간, 을 운영한다. 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본인이 를 희망하면 를 거쳐, 문제 없으면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기간 신고하면, 이 원칙적으로 된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 경찰관서, 신고소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 불법 무기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제천경찰서는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후, 10월 1달간 에 나설 계획이다. 불법으로 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