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제천경찰서, 9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형사·행정책임 면제/10월 집중단속-징역.벌금형/신고자-보상금 최고500만원

장애란 2023. 9. 9. 01:48

' #제천경찰서(서장 총경 임경호)'는 9월 1~30일까지 1달간,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본인이 <무기류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문제 없으면 <허가>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기간 신고하면, < #형사·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 경찰관서, 신고소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 불법 무기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제천경찰서는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후, 10월 1달간 <불법 무기류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불법 무기류 #신고자>에게는 < #보상금 최고 500만 원>이 지급된다.

 

한편, '충청북도' 내 지역에서는 지난 4월 1달, 673건의 불법 무기류가 <수거>됐으며, 수거된 무기류는 <권총 1, 공기총 14, 타정총 2, 실탄 642, 도검·분사기 14정>으로 < #폐기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