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터 '요양기관 수진자 본인자격확인의무화제도' 시행-병원.요양기관 신분증 필지참-미지참시 건강보험 불혜택&1문1답> ' #국민건강보험공단(대표 정기석)'은 오는 2024년 5월 20일부터, 된 에 따라 요양기관 #수진자 #본인자격확인의무화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 #병의원, 요양기관' 등은 ' #환자'가 찾아오면 적용에 앞서,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받으려는 ' #가입자, #피부양자'는 ,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