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년5월20일부터 '요양기관 수진자 본인자격확인의무화제도' 시행-병원.요양기관 신분증 필지참-미지참시 건강보험 불혜택&1문1답>
' #국민건강보험공단(대표 정기석)'은 오는 2024년 5월 20일부터, < #개정>된 < #건강보험법>에 따라 < #요양기관 #수진자 #본인자격확인의무화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 #병의원, 요양기관' 등은 '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 적용에 앞서, <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 #진료>받으려는 ' #가입자, #피부양자'는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 #사진이 붙어있고,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 환자 본인 부담>을 해야 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 #위기임산부'는 <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또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 #행정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본인확인제도 시행 이유>는 <다른 사람의 #명의, 건강보험증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 처방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 #건보재정 누수>를 막으려는 목적이다.
지금까지 대부분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증,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 #단순자격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제시)> 만으로 진료받을 수 있다보니 '타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는, 아예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 신분증명서를 본인인 것처럼 몰래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 #양도대여>받는 식으로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 사례도 끊이지 않았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다른 사람 명의로 <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는 경우도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지난 2021년 32,605건, 2022년 30,771건, 2023년 40,418건 등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요양기관 수진자 본인자격확인의무화제도 1문1답>
Q : 사진으로 찍은 신분증도 되는지?
A : 아니다. 건보공단이 신분 확인 수단으로 제시한 것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신분증, (모바일)건강보험증 등이다.
건보공단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나 서류여야 한다. 증명서나 서류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신분증 사본, 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Q : 아이들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A : 19세 미만은 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뢰·회송 환자, 응급 환자 등도 예외대상이다. 다만, 진료 의뢰·회송 환자는 의뢰서나 회송서를 가진 경우 1회에 한해 예외를 적용하고, 이후 같은 병원에 가면 6개월 이내라도 확인을 받아야 한다.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도 확인을 하지 않는다. 요양원 입소자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환자도 예외이다.
Q : 신분증 확인하면 인적사항 정보는 따로 안적는 것인지?
A : 초진 때 작성하는 기본정보 종이는 병원서 접수할 때 자체적으로 받는 양식이다. 해당 제도 시행과는 관련이 없다.
Q : 깜빡하고 신분증을 놓고 왔다. 진료를 아예 못 보는지?
A : 본인 확인이 안될 경우라고 해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는 전제로 진료는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이다. 건보공단은 “14일 이내 신분증과 기타 진료비 영수증 등 병원 요구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해서 환불해준다”고 안내하고 있다. 휴대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해 이를 활용해도 된다.
Q : 대리처방의 경우 어떻게 확인하는지?
A : 대리처방은 환자의 의식 불명, 거동 곤란 등 사유로 대리인이 대신 처방받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확인 대상이 아니다.
Q : 갈 때마다 검사하는 것인지?
A : 초진 환자는 무조건 하고, 재진 환자는 5월 20일 제도 시행 이후 1번 확인을 거치고 나면 6개월간 안해도 된다. 6개월 이내 재방문자는 제외대상이다.
Q : 병원에서 확인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A :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나 피부양자 본인 여부, 자격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Q : 본인확인제도 시행 이유는?
A :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건보 무자격자가 증 대여나 도용으로 부당하게 보험 급여를 받는 걸 막기 위해서다.
건보공단은 “동명이인, 유사한 이름 등 정확한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고, 수진자를 착오 접수해 진료할 경우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진료 기록이 왜곡될 수 있다. 또, 타인 명의 신분증명서 등을 활용한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사고를 방지하고, 무자격자, 급여제한자의 증 도용과 대여를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