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2023년 6월 28일부터, '나이'가 현재보다 1~2살 줄어드는 을 시행한다. 만나이 통일법은 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로 이해하면 된다. 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다음, 계산시점에서 '생일'이 지났으면 이 나이를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살을 더 빼면 된다. 반면, 계속 를 쓰는 도 있다. 여성가족부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돼, 에는 변함이 없다. 일상 속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 일부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은 '만19세 미만인 자'이다. 을 정하는 도 현행과 변동이 없다. 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