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2023년 6월 28일부터, '나이'가 현재보다 1~2살 줄어드는 < #만나이통일법>을 시행한다.
만나이 통일법은 <법률> 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이해하면 된다.
<만 나이 계산>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다음, 계산시점에서 '생일'이 지났으면 이 나이를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살을 더 빼면 된다.
반면, 계속 < #연나이>를 쓰는 <예외>도 있다.
여성가족부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 연령은 현행과 같이 유지>돼, <술·담배 구매 가능연령>에는 변함이 없다. 일상 속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술·담배 구매 연령, #초등학교 취학 연령> 등 일부를 <만 나이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은 '만19세 미만인 자'이다.
<영상콘텐츠 시청가능연령>을 정하는 < #영상물등급분류>도 현행과 변동이 없다.
<초등학교 입학, #병역의무, #공무원임용시험 응시 등 연령기준>도 <기존 연나이>를 따른다.
초등학교는 기존 <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 일괄적으로 입학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시험>은 2006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