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시장 #김창규)는 1월 15~31일(수)까지, 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 #과세기준일(1월 1일) 당시 과세대상'인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의 면허소지자'이다. 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 #위택스(wetax.go.kr) 통한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금융기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 #납세고지서'가 없더라도, '본인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 #CD/ATM기'에서 납세자 본인에게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전자납부, 자동이체 모두 신청하면 , 2개 중 1개만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