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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시장 김창규), 2024년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7,892건 4억1,900만원 부과-납부 1월15~31일(수)까지

장애란 2024. 1. 30. 00:31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115~31()까지, <2024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7,89241,900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 #과세기준일(11) 당시 과세대상'인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의 면허소지자'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 #위택스(wetax.go.kr) 통한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금융기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 #납세고지서'가 없더라도, '본인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 #CD/ATM기'에서 납세자 본인에게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전자납부, 자동이체 모두 신청하면 <600원 #세액공제>, 2개 중 1개만 신청하면 <300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24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홍보를 위해 관내 주요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했고, '납부 안내문자' 발송 등 적극적인 납부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등록면허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043-641-5635),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