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시장 #김창규)는 2월 1일~4월 30일까지 3개월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를 한다. 은 '3년 이상 계속 충북도에 거주하면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충북도 내 주소지, 농업경영체에 3년 이상 계속 등록해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가'이다. 단, '2020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까지, 충북도 외, 다른 도로 주소이동 이력이 있거나, 농업경영체 등록해지 이력'이 있으면 된다. 으로 을 받고자 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경영주(농어가)'가 등을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2023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 지급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시는 신청 농어가를 대상으로 을 거쳐, 오는 6월 경 를 확정하고, 7월 경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