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2월 1일~4월 30일까지 3개월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3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신청 접수>를 한다.
<2023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대상>은 '3년 이상 계속 충북도에 거주하면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충북도 내 주소지, 농업경영체에 3년 이상 계속 등록해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가'이다.
단, '2020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까지, 충북도 외, 다른 도로 주소이동 이력이 있거나, 농업경영체 등록해지 이력'이 있으면 <제외>된다.
<대상조건 만족>으로 <공익수당>을 받고자 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경영주(농어가)'가 <지급신청서> 등을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2023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 지급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시는 신청 농어가를 대상으로 <지급요건 검증,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오는 6월 경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7월 경 <지급>할 계획이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년 3,700만 원 이상(배우자 합산)인 농어가, 또는 직불금 부정수령자, 농어업 관련 법규 위반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한편, 올해부터 '어업인'이 지원대상에 '신규'로 포함되며, <10만 원 증액된 60만 원>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충북도, 제천시는 향후 점진적으로 지급액을 <인상>할 방침이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